고시공고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 등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(22건)
-
-
작성자
- 대중교통과
-
-
-
등록일
- 2026-10-27
-
-
-
조회수
- 62
-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755호
우리구 관내 도로,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제처리(폐차 또는 매각)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기 간 : 2026. 10. 27. ~ 2026. 11. 28. (33일)
2. 권리행사기간 : 2026. 10. 27. ~ 2026. 11. 28. (33일)
3. 강제처리(폐차 등)대상 자동차 : 61어2620, 61어2620 , 62보4904, 62구0289, 69루7585, 30다3391, 47나9752, 27로9687, 55구5093, 26구5774, 29보6519, 42로3606, 47더6254, 15가4347, 05가5653, 49조7194, 69로3845, 32서3946, 23부9596, 19구1115, 17주0156, 20머0189, 서울강북가8803
4. 강제처리(폐차 등)일자 : 2026. 11. 28. 이후(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)
5. 공고내용
가.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
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(폐차 등) 후
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됨은 물론
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(통고처분)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
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※ 강제처리(폐차 등)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나. 또한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자)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(대체압류)를 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는 당해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(폐차 또는 매각)됩니다.
붙임 1.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 등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.
2.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대상 1부. 끝.
1. 공 고 기 간 : 2026. 10. 27. ~ 2026. 11. 28. (33일)
2. 권리행사기간 : 2026. 10. 27. ~ 2026. 11. 28. (33일)
3. 강제처리(폐차 등)대상 자동차 : 61어2620, 61어2620 , 62보4904, 62구0289, 69루7585, 30다3391, 47나9752, 27로9687, 55구5093, 26구5774, 29보6519, 42로3606, 47더6254, 15가4347, 05가5653, 49조7194, 69로3845, 32서3946, 23부9596, 19구1115, 17주0156, 20머0189, 서울강북가8803
4. 강제처리(폐차 등)일자 : 2026. 11. 28. 이후(권리행사기간 만료 이후)
5. 공고내용
가. 소유자(점유자)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
기한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(폐차 등) 후
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됨은 물론
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제86조(통고처분)의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
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※ 강제처리(폐차 등)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나. 또한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자)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권리행사(대체압류)를 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는 당해차량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강제처리(폐차 또는 매각)됩니다.
붙임 1.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 등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1부.
2.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대상 1부. 끝.
-
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(폐차 등)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(22건).hwpx [hwpx, 0.06MB]
-
이해관계인 권리행사 대상(22건).zip [zip, 0.23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