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공유
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
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.
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
| 구 분 | 사업기준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(공공기관 제외) |
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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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비율 | 시설개선비: 시설비 총액의 100% |
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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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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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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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
| 구 분 | 사업기준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·중·고등학교 |
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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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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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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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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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영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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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방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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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: 20%
| 교통량 감축활동 | 이행기준 | 부담금 경감률 |
|---|---|---|
| 부설주차장 개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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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 |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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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사업신청서 접수 및 현장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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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공사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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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공사 완료 후 보조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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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보조금 지급
문의사항 : ☎032-760-7689
개방주차장 현황
| 연번 | 시설명 | 위치 | 주차면수 | 개방시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롯데마트 영종도점 | 흰바위로 51 (운서동 2803-2) | 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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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온누리교회 영종 | 운남로 49 (운남동 1709-3) |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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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
지원기준
| 구 분 | 변 경 | |
|---|---|---|
| 지원 대상 | 사업 승인일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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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외대상 |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(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, 허가)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| |
| 최소면수 | 제한없음 | |
| 지 원 액 | 설치비 100%, 면당 최대 200만원, 단지당 최대 6,000만원 | |
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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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치기준 | 주택법,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| |
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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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|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(행위허가 기준 등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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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(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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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주도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
지원기준
| 구분 | 사업기준 |
|---|---|
| 지원대상 | 모든 건축물 |
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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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비율 | 설치비 총액의 100% |
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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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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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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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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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사업계획 수립사업예산, 목표면수, 사업 대상지, 운영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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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사업 홍보
- (市, 자치구)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참여 독려
- 홍보를 통한 참여 시민 신청, 접수 이후 자치구 지원
- 지역 설명회, SNS, 입간판 등을 활용한 사업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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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사업 신청 접수
- (시민) 주차공유 플랫폼 설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청
- 공사내역서, 내부 관리규약(필요시) 제출
- 공동소유 건물일 경우, 관계법령 또는 자체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기준에 맞는 동의서 제출
- 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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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
- (자치구) 주변지역 주차장 확보율 및 불법·주정차 현황, 민원사항 등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공유대상 사업지 선정
- 자치구: 현장조사, 공유대상지 검토 및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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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보조금 집행
- (자치구) 보조금 지급
- (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) 공유주차장 조성공사 시행
- 공유주차면 도색, CCTV/차단기 주차관리 시설 설치, 관제시스템 연동, 안전시설, 안내판 공사 준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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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주차공유 플랫폼 운영·관리
- (자치구) 이용자 모집 홍보
- (공유주차 서비스 운영사) 이용자 예약, 결제, 부정주차 정보 관리인에게 발송 서비스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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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사업 결과 보고
- (자치구) 지원현황 등 결과보고(區→市)
- 관련자료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향후 지원 시 검토 및 계획 수립
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
지원기준
| 구분 | 사업기준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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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대상 | 주차장 개방사업을 신청한 초·중·고·대학교, 공공기관(시·군·구 산하 제외) | |||||||||||||||
| 지원금액 |
(최초지원) 기존에 조성된 주차면 최초 개방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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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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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항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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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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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운영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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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방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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