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안내
정책실명제란
정책실명제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(이하 "정책참여자"라한다)의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(이하"정책실명제"라 한다)하고, 추진 경과를 관리하여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
근거
- 「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제63조~제63조의5
-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」
정책실명제 대상
-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
- 구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5천만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
-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
-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
-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
공개 범위
- 대상사업명, 사업부서, 정책수행자(담당자 등 관련공무원), 선정기준, 사업기간, 추진내용 등의 범위 내 공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