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현황
노외
| 연번 | 주차장명 | 위치 | 형태 | 급지 | 면수 | 운영시간 | 관리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무의(광명항) 공영주차장 | 인천 중구 대무의로 481-46 (무의동) | 노외 (지평식) |
기타 | 180 | 평일+토요일+공휴일 0:00 23:59 | 인천광역시 중구청 032-763-8146 |
| 2 | 을왕리 공영주차장 | 인천 중구 용유서로 297-7 (을왕동) | 노외 (지평식) |
3 | 138 | 무인 24시간 | 중구 시설관리공단 850-1471 |
| 3 | 왕산 공영주차장 | 인천 중구 용유서로450번길 8 (을왕동) | 노외 (지평식) |
3 | 184 | 무인 24시간 | 중구 시설관리공단 850-1471 |
| 4 | 영종역 남부공영주차장 |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464 | 노외 (지평식) |
3 | 103 |
무인24시간 토~일 유인(12:00~21:00) |
중구 시설관리공단 850-1471 |
노상
| 연번 | 주차장명 | 위치 | 형태 | 급지 | 면수 | 운영시간 | 관리기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공항신도시 공영주차장 |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18 | 노상 | 2 | 224 | 0:00 23:59 | |
| 2 | 영종역일원(노상) 공영주차장 | 인천 중구 백운로228번길 81-14 (운북동) | 노상 | 3 | 180 |
요일제 0:00 23:59 |
주차요금
| 구 분 | 1회 주차 | 전일 주차(5시간이상) | 월 정기주차권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최초 30분까지 | 15분 초과마다 | |||
| 1급지 | 1,000원 | 500원 | 10,000원 | 100,000원 |
| 2급지 | 600원 | 300원 | 6,000원 | 60,000원 |
| 3급지 | 400원 | 200원 | 4,000원 | 40,000원 |
| 4급지 | 300원 | 150원 | 3,000원 | 30,000원 |
할인제도
| 구 분 | 할인율 | 비 고 |
|---|---|---|
| 국가유공자 | 80% (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사람이 운전하는 경우/1회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) |
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|
| 장애인 |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| |
| 고엽제후유증환자 |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| |
| 5·18민주유공자 |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·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| |
| 보훈보상대상자 |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을 소지한 자 | |
|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|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기입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 | |
|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| 60% |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|
|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| 50% |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으로 외부에 승용차부제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 (다만, 월 정기주차는 제외) |
| 모범납세자 | 100% | 모법납세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카)를 부착한 차량 |
| 자원봉사자 |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(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경우) | |
| 환승주차장 | 50% | 환승주차장에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|
| 저공해 | 50% |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 (다만,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) |
| 주차쿠폰 | 30% |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|
| 임산부 | 50% |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등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|
| 다자녀가정 | 50% | 「아이모아카드」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(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카드 등)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|
|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| 50% |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|
|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| 100% | 1.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(개항동 3, 5~10통)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: 100퍼센트 감면2.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: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