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제도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신고
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·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·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.
근거 법률 :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7조의2~4·제78조(과태료)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~3·제58조(과태료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~제11조
업무 처리 절차

업무 처리 절차 흐름도
- [신고인] 관리주체 : 신고(선임·해임·변경)
- [처리기관] 구 담당자 : 접수
- [처리기관] 구 담당자 :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
- [처리기관] 구 담당자 : 기안 및 결재
- [신고인] 관리주체 : 신고 결과 통보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기준
| 유지보수·관리 및 성능 점검 대상 | 선임 자격 | 선임 인원 |
|---|---|---|
| 연면적 6만㎡ 이상 건축물 | 특급기술자 | 1명 |
| 연면적 3만㎡ 이상 ~ 6만㎡ 미만 건축물 | 고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1만 5천㎡ 이상 ~ 3만㎡ 미만 건축물 | 중급기술자 이상 | 1명 |
| 연면적 5천㎡ 이상 ~ 1만 5천㎡ 미만 건축물 | 초급기술자 이상 | 1명 |
관리주체가 유지보수·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,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합니다.
관리주체는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.
선임·해임 신고
| 신고 기간 |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|
|---|---|
| 신고 방법 |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|
| 제출 서류 |
|
변경 신고
| 신고 기간 |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|
|---|---|
| 신고 방법 |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|
| 제출 서류 |
|
변경 신고 사항
- 관리주체 : 상호(명칭), 대표자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명칭, 대표자 성명, 법인등록번호, 주소
- 유지보수·관리자 : 성명, 정보통신기술자 등급,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
관련 서류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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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·해임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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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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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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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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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
관련 법령
과태료 부과
| 위반 행위 | 과태료 금액 |
|---|---|
|
300만 원 |
|
150만 원 |
|
100만 원 |
문의 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홍보체육실 통신팀 ☎ 032-760-71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