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
착한가격업소란?
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입니다.
지정 기준(신청 자격)
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중 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서비스업소(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, 목욕업 등)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) 제외
지정 절차
-
STEP.01지정 공고
-
STEP.02희망업소 신청
-
STEP.03현지 실사평가
-
STEP.04지정여부 심사
-
STEP.05결정 통보
연2회 반기별 지정(선정시기 및 선정 횟수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지정 시 혜택
-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교부
-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공공요금 지원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연도별 상이
- 각종 매체를 통한 업소 홍보
지정 취소
- 1개월 이상 휴·폐업, 행정처분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