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예비)사회적기업
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
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
사업 개요
- 사업명
-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·지원
- 부서
- 경제산업과 청년지원팀
근거 법규
- 사회적기업 육성법
-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개념
- 사회적기업 :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조직)
- 예비사회적기업 :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정하여 요건 보완으로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
기업 종류
| 구분 | 요건 |
|---|---|
| 사회서비스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
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% 이상
|
| 일자리 제공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
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30% 이상
|
| 지역사회 공헌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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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혼합형 |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
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% 이상
|
| 기타(창의·혁신)형 |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 요건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
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
|
사업 내용
- 사회적기업 지정 : 수시(고용노동부)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: 연 2회(지방자치단체, 매년 초에 계획 공고)
-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 선정 : 연 2회(지방자치단체)
선정 절차
-
STEP.01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(시 공고 / 군·구 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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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현지 실사(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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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시 심사위원회 선정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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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지정서 교부 및 약정 체결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교부(구→예비사회적기업)
재정지원사업 약정 체결, 사업 수행(구↔(예비)사회적기업)
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
| 연번 | 구분 | 기업명 | 소재지 | 사업 내용 | 연락처 | 위치 확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사회적기업 | 사회적협동조합 M커뮤니티 | 인천 영종구 두미포로 244 (중산동, 영종LH67단지아파트) |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| 070-4070-0301 | 지도보기 |
| 2 | 예비 사회적기업 | 다양한학습자를위한 주식회사 | 인천 영종구 흰바위로59번길 8 (운서동) |
온라인 문해력 교실운영 및 공공기관 등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사업 |
032-747-1124 | 지도보기 |
| 3 | 예비 사회적기업 | 왕산씨타운 협동조합 | 인천 영종구 용유서로479번길 10 (을왕동) | 왕산해수욕장 및 주차장 운영사업,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·기획 | 지도보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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