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패공직자 현황
공개목적
-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 확립을 위한 부패공직자 처리결과 공개창구 설치 운영
공개내용
- 징계처분이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(개인정보 제외)
※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해당하는 행위로 금품수수, 뇌물 등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만 공개
- 징계 및 고발기준 : 징계양정 기준, 의무적 고발대상 기준 등 징계 관련 자료
총 1건 (1/1)
| 번호 | 제목 | 첨부파일 | 담당부서 | 등록일 | 조회수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지 | 첨부파일 | 감사실 | 2021-04-12 | 9,897 | |
| 공지 | 첨부파일 | 감사실 | 2021-04-12 | 9,582 | |
| 1 | 감사실 | 2022-01-10 | 9,8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