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 등록/관리
자동차임시운행
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시운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동차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함
관련법규
- 자동차관리법 제27조(동법시행령 제7조, 동법시행규칙 제26조~30조)
-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4호
-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
구비서류
- 임시운행허가 신청서
-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(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 시)
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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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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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임시운행 허가증, 임시운행번호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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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말소사실 증명서 사본 각1부 청구
※ 원본은 신청인 보관 -
STEP.04임시운행 허가증, 임시운행번호판 교부
수수료
- 수입증지 : 1,800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