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할구역별 민원
경제자유구역청 / 영종구 관할별 업무
실제 기관별 소관업무가 상이할 수 있음.
| 경제자유구역청 (영종관리과 기준) |
경제자유구역 관할 내 업무
|
|---|---|
| 영종구청 |
구청 고유업무
경제자유구역 지정 구역 외 행정
|
경제자유구역이란?
-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보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서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『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』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.
경제자유구역확인방법
- 경제청 관할
|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(미단시티 조성사업), 중로1류(폭 20m~256m)(접합) |
|---|---|---|
|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경제자유구역<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>, 성장관리권역(2014-08-5)<수도권정비계획법> | |
| 「토지이용규제 기번봅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외국인 등에 한함. (대상: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(지정기간:2025.8.26~2026.8.25.)) ) | |
- 영종구 관할
|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|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자연족지지역(2013-02-04), 성장관리계획구역(2025-11-28)(운복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), 중로1류(폭 20m~25m)(2026-11-07)(저촉) |
|---|---|---|
|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·지구등 | 성장관리권역<수도권정비계획법> | |
| 「토지이용규제 기번봅 시행령」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|
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(외국인 등에 한함. (대상: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, 다세대(지정기간:2025.8.26~2026.8.25.))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