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
정보통신 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, 구내통신선로설비·방송공동수신설비·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에 대해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해당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.
근거 법률 :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·제36조
검사 절차

사용전검사 절차 흐름도 (본인 또는 대리인 ↔ 담당 공무원)
- 사전 문의 : 구청에 문의 전화 및 검사일 협의
- 서류 검토 : 제출 서류 확인
- 청구 접수 : 민원실 접수 및 수수료 납부
- 현장 검사
- 적합 여부 판정
- 적합 : 필증 교부
- 부적합 : 보완 후 재검사 (보완 부적합 시 사전 문의 단계부터 재검사)
사용전검사 기술 기준(첨부 자료)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사용전검사 수수료
(단위 : 원)
| 건축물 연면적 | 수수료 |
|---|---|
| 500㎡ 미만 | 20,000 |
| 500㎡ 이상 ~ 1,000㎡ 미만 | 30,000 |
| 1,000㎡ 이상 ~ 3,300㎡ 미만 | 40,000 |
| 3,300㎡ 이상 | 60,000 |
재검사 시 수수료의 50%를 납부합니다.
제출 서류
- 사용전검사 신청서
- 위임장 (대리인 접수·필증 수령 시)
- 준공 설계도면
- 건축허가서 사본
-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
신청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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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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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 (대리인 접수·필증 수령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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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전검사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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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리결과 보고서
관련 기술 기준 및 법령
| 법령명 | 바로가기 |
|---|---|
| 접지·구내통신·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 기준 | 바로가기 |
|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| 바로가기 |
|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| 바로가기 |
|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표준 시험 방법 | 바로가기 |
|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 | 바로가기 |
|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| 바로가기 |
사용전검사 관련 벌칙
| 구분 | 벌칙 | 근거 법률 |
|---|---|---|
|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|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|
| 기술 기준에 위반하여 설계·감리한 자 | 500만 원 이하 벌금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|
| 등록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|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|
| 무면허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 |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|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|
문의 : 인천광역시 영종구 홍보체육실 통신팀 ☎ 032-760-710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