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참여예산제 소개
주민참여예산제란?
-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
관련근거
- 「지방재정법」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- 인천광역시 영종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
운영조직
- 주민참여예산 洞 지역위원회 : 동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·운영
-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: 50명 이내 위원으로 4개 분과로 구성·운영
제안자격
-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, 영종구에 소재한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, 영종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·중·고 학생
제안기간
- 연중 (집중 공모기간 : 2026년 3월 ~ 6월)
참여방법
- 洞 지역위원회,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으로써 참여
- 인터넷(영종구 홈페이지-참여-주민참여예산-주민제안사업 접수)
- 영종구 기획감사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, 팩스, 우편
추진절차
-
STEP.01주민의견 수렴
및 사업 공모 -
STEP.02공모 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
(관련부서) -
STEP.03제안사업 심사 및
우선순위 결정 (위원회) -
STEP.04구의회 예산안 제출 및 의결
제안불가사항
-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이나 구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
- 타 기관 소관이 명확한 경우 (市, 교육청, 경찰청 등)
- 특정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
- 총 사업비가 3억을 초과하거나,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대규모 사업
-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요구되거나 자산 취득이 주목표인 사업
- 타 위원회의 심의가 추가로 필요한 사업 (축제, 행사성 사업 지양)
-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