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
사회복지 지원 안내
국민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정, 보육·양육 지원, 기초연금, 장애인 등록·연금, 긴급복지지원 등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제도를 안내합니다.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국민기초생활보장
지원 대상 및 기준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주거급여,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지원 내용
-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을 가구 단위로 지원
신청기간 및 장소
-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
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(단위 : 원)
| 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(중위 32%) | 820,556 | 1,343,773 | 1,714,892 | 2,078,316 | 2,418,150 | 2,737,905 |
| 의료급여(중위 40%) | 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
| 주거급여(중위 48%) | 1,230,834 | 2,015,660 | 2,572,337 | 3,117,474 | 3,627,225 | 4,106,857 |
| 교육급여(중위 50%) | 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
- ※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2%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
-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: 3,044,848원
-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: 3,351,791원=3,044,848원(7인기준) + 306,943원 (7인기준 – 6인기준)
- ※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: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
저소득 한부모가정
지원 대상 및 기준
-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구
-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-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(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)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
지원 내용
- 아동양육비, 추가양육비, 학용품비, 생활보조금 등
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%
(단위 : 원)
| 가구 규모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4년 기준중위소득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| 한부모 63% | 2,320,044 | 2,970,234 | 3,609,845 | 4,218,313 | 4,799,572 | - |
| 청소년 한부모 65% | 2,393,696 | 3,064,527 | 3,724,443 | 4,352,228 | 4,951,940 | - |
보육료 및 유아학비, 부모급여, 가정양육수당
지원 대상
- 가정 내 보육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
지원 내용
- 보육료(어린이집) 및 유아학비(유치원)
- 만 0~2세 : 기본보육료 또는 연장보육료 등 지원
- 만 3~5세 : 누리과정 등 지원
- 부모급여(현금)
- 만 0세아(0~11개월) : 월 100만원 (시설 미이용 시) / 보육료 지원 + 월 460천원 (시설 이용 시)
- 만 1세아(12~23개월) : 월 50만원 (시설 미이용 시) / 보육료 지원 (시설 이용 시)
2024년도 지원금액 — 0세 100만원, 1세 50만원. 단,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- 가정양육수당 : 취학 전 24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~20만원 아동에게 연령별 차등 적용하여 지급
신청 기간 및 장소
-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
기초연금
지원 대상 및 기준
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
-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원
-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40.8만원
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신청 방법
- 담당자와 초기 상담 → 신분증, 통장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자필서명), 소득 및 재산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지원 내용
- 단독 최대 334,810원 / 부부 수급 시 최대 535,696원 (20% 감액 지원)
장애인등록
등록 절차
-
STEP.01의료기관 구비서류 발급
-
STEP.02동 행정복지센터 제출
-
STEP.03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 심사
-
STEP.04장애등급 결정 통보 및 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
장애인연금
대상 및 기준
- 만 18세 이상의 1·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
- 소득인정액 = 월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0만원 /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8만원
2007. 4. 1.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
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
- 기초급여액 : 월 최대 334,810원
- 부가급여액 : 월 30,000원 ~ 424,810원
2024년 상시근로소득 공제액
- 90만원
고급자동차(100% 반영) 3,000cc 이상 기준 폐지
- 차량가액 4,000만원 이상이면서,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
신청 방법
- 담당자와 초기 상담 후 → 신분증, 통장,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(자필서명), 소득 및 재산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긴급복지지원
지원 대상
-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(위기상황에 처한 가구) 위기상황 : 실직, 질병 또는 부상, 방임 또는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 등
지원기준
- 3가지 기준(소득기준 + 재산기준 + 금융재산기준)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
소득기준
(단위 : 원)
| 가구 규모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24 기준중위소득 긴급복지 (75% 이하) | 1,671,334 | 2,761,957 | 3,535,992 | 4,297,434 | 5,021,801 | 5,713,777 |
- 재산기준(대도시) : 24,1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~ 31,000만원까지)
- 금융재산기준 : 600만원 이하 (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
신청 기간 및 장소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