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소개소 등록/변경
국내유료직업소개소 신규·변경·폐업 신고
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·변경·폐업 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.
사업 개요
- 사업명
-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신규·변경·폐업 신고
- 부서
- 경제산업과 일자리정책팀
- 개요
-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
사업 내용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
-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(상·하반기)
근거 법규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 및 변경등록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폐업신고
-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
- 국내유료직업소개소 지도점검(상·하반기)
신청인 제출 서류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-|
| 신규등록 |
|
| 변경등록 |
|
신청 방법
- 인터넷(정부민원포털 정부24), 우편, 방문(해당 지자체)
- 정부민원포털 정부24 이용 방법
- 사이트 접속(minwon.moel.go.kr) → 민원서비스명에서 '직업소개사업' 검색 → 해당 민원 선택 → 신청하기 →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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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 및 폐지만 가능 (신규등록 시 이용 제한)
관련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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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(신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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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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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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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