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재산 안내
공유재산이란
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 및 제4조)
공유재산의 종류 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조)
| 종류 | 재산별 정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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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정재산 | 공용재산 |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,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(예시) 청사 , 박물관 , 도서관 , 시민회관 , 관사 등 |
| 공공용재산 |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(예시) 도로 , 제방 , 하천 , 구립 공원 , 구거 , 유수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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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업용재산 |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(예시) 상 · 하수도 , 공영개발 사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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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존용재산 | 법령·조례·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(예시) 문화재 , 보존림 , 민속자료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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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재산 |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,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현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 | |
일반재산 현황
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
- 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, 경우에 따라 제한경쟁/지명경쟁/수의계약 가능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9조)
대부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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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 신청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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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대부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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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현장조사 및 대부
여부 검토 -
STEP.03대부계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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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대부료 납부
매각 처리절차
매각 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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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 신청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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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매수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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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현장조사 및 매각
여부 검토 -
STEP.03감정평가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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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매매계약
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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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5매각대금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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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6소유권 이전
시유지는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㎡ 미만인 재산에 한함
문의처
- 재무과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담당 (032-760-7202/7204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