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안제도 안내
구민제안 안내
- 구민제안은 구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.
- 제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『인천광역시 영종구 구민제안 조례』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구민제안은 제안의 활성화 및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-국민제안 홈페이지 (www.epeople.go.kr) 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사오니, 국민신문고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.
운영방법 및 신청기간
- 상시제안은 연중, 공모제안은 공개모집 시 별도 운영
제안자격
-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·단체·업체 등
제안(아이디어)분야
- 행정제도, 행정서비스,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구정 전반
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
-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
-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
-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단순 의견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→ “종합민원” 이용
-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
시상 및 보상
| 구분 | 상금 | 비고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채택제안 | 건당 최고 5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 | 상장 수여 | ||
| 우수제안 | 금상 | 은상 | 동상 | |
| 100만원초과 ~ 150만원이하의 상금 | 50만원초과 ~ 100만원이하의 상금 | 5만원초과 ~ 50만원이하의 상금 | ||
제안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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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1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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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2소관부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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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3제안심사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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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.04등급 결정 및 인센티브 지급
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하며, 개인 명의로 특허·실용신안·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.
문의처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기획예산실 평가혁신팀(032-760-7140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