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배출요령
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
쓰레기 배출은 내 집, 내 가게 앞에 수거일 1일 전에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규격봉투 미사용·배출시간 미이행·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쓰레기 배출 요령
- 쓰레기봉투에 담아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배출해야 합니다.
-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, 배출시간 미이행, 감량배출 및 분리보관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쓰레기 비규격봉투에 담긴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으며, 무단투기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- 연탄재는 완전 연소 후 일반 비닐봉투(투명한 봉투)에 담아 20:00 이후 내 집 앞에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.
- 분리수거 및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- 기존에 사용하시던 중구 종량제봉투 사용 및 구매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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