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단속
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
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·주차 금지 구역을 안내하며,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에서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불법 주정차
주차·정차의 정의
- 주차란
-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
- 정차란
-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
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구역 (도로교통법 제32조)
-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(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)
-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-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
-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(停留地)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-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-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-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-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-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
주정차단속 과태료
과태료 안내
| 차종 | 위반구역 | 과태료 |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(감경20%) |
가산금(3%) | 중가산금(1.2%) (최대 60개월) |
과태료 최고액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승용차, 화물차 (4t이하) |
일반지역 | 40,000원 | 32,000원 | 1,200원 | 매월 480원 가산 | 최대 70,000원 |
| 소방시설 | 80,000원 | 64,000원 | 2,400원 | 매월 960원 가산 | 최대 140,000원 | |
| 어린이보호구역 | 120,000원 | 96,000원 | 3,600원 | 매월 1,440원 가산 | 최대 210,000원 | |
| 승합차, 화물차 (4t초과) |
일반지역 | 50,000원 | 40,000원 | 1,500원 | 매월 600원 가산 | 최대 87,500원 |
| 소방시설 | 90,000원 | 72,000원 | 2,700원 | 매월 1,080원 가산 | 최대 157,500원 | |
| 어린이보호구역 | 130,000원 | 104,000원 | 3,900원 | 매월 1,560원 가산 | 최대 227,500원 |
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에서 일만원(10,000원) 추가됩니다.
위택스 과태료 납부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주정차위반 납부 대상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- ① 회원접속(공동인증서 로그인) ⇒ 지방세외수입 조회·납부
- ② 비회원납부 시 ⇒ 전자납부번호 입력
- ③ 간단-e납부 선택 ⇒ 지방세외수입 선택 ⇒ 공동인증서 로그인
-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
주정차단속 문자알림
- 주·정차 고정형 CCTV단속지역에 불법 주·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(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에 한함)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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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용
-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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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단속대상입니다.이동형 CCTVㆍ수기단속 및 즉시 단속지역(대각선, 이중주차, 교차로, 횡단보도, 보도, 안전지대, 버스정류장) 차량, 경찰서ㆍ소방서ㆍ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차량, 범죄차량 등은 문자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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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속 경고 문자 발송, 주·정차 단속관련 규정 등 공지 문자
서비스 대상자
-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(차량 소유주 여부 및 주소지 관계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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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대 차량에 1개의 휴대폰 번호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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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지역
-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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옹진군 지역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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