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종구종합상황실
재난안전대책본부 안내
재난 발생 시 신속한 예방·대응·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하고 있습니다. 본부의 설치 근거와 기능, 조직 구성 및 13개 협업 기능을 안내합니다.
설치 근거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
-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6조
-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상황실 운영규정 제3조
기능
-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때 재난 발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·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
-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현장 구조·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
- 재난사고 원인의 조사, 피해 상황의 조사
- 이재민의 수용·구호 및 피해지역·시설의 응급복구
- 재난사항의 신고 접수·전파·보고 등 재난상황의 관리
-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
-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·경보의 실시
-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 등 관련 조치
-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
구성
- 본부장 : 영종구청장
- 차장 : 부구청장
- 통제관 : 행정국장, 경제산업국장, 주민복지국장, 도시안전국장, 교통환경국장
- 담당관 : 재난수습부서 과장
- 실무반 : 13개 실무반(13개 협업 기능별 임무)
조직도
-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영종구청장
- 차장부구청장
- 통제관
(재난수습국장)행정국장, 경제산업국장, 주민복지국장, 도시안전국장, 교통환경국장 - 담당관재난수습부서 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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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
총괄반- 상황관리총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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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
기능-
- 긴급생활안정지원
- 긴급통신지원
- 시설응급복구
- 에너지기능복구
- 물자원관리및자원지원
- 교통대책
- 의료 방역
- 재난현장환경정비
- 자원봉사관리
- 사회질서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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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색구조,구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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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난수습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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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상황
13개 협업 기능
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재난상황관리 | 전반적 재난관리 활동 지원·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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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생활안정지원 | 재난 발생 지역 세제·금융 지원, 전기·통신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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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난현장 환경정비 | 육상·해상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·처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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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긴급통신지원 | 긴급구조기관·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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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 응급복구 | 피해 시설 응급 복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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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 기능복구 | 가스·전기·유류 등 피해 시설 기능 회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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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재난수습 홍보 | 재난 대처 관련 각종 정보 배포·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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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| 방재 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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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통대책 | 육상(육로, 항공), 해상 교통수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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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·방역 | 공중보건 서비스, 전염병 방역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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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원봉사관리 | 재난 지역 배정, 자원봉사자 동원, 공공근로 및 기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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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회질서유지 | 교통통제, 현장통제, 안전관리, 주민대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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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색·구조·구급 | 인명 구조, 응급 처치, 응급 운송, 사망·실종자 수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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