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사업
공동주택 안전점검 안내
공동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의 종류, 관계 법령, 안전 조치 요령 및 사후 안전 관리 사항을 안내합니다.
안전점검의 종류
- 정기 안전점검 :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 점검 (6개월마다 1회 이상)
- 정밀 안전점검 : 면밀한 육안 검사와 간단한 측정 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 (3년마다 1회 이상)
- 정밀 안전진단 : 정기 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의 발견 및 정밀한 점검
공동주택 안전점검 관계 법령
| 관계 법령 | 공동주택관리법 |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|
|---|---|---|
| 의무 점검 대상 | 공동주택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|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
| 점검 주체 | 관리주체 | 관리주체 |
| 시기 및 횟수 | 반기 1회 | 반기 1회 |
| 점검 자격 | 관리주체 소속 직원(책임기술자 등)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| 관리주체 소속 직원(책임기술자 등) 또는 안전진단 전문가 |
| 점검 방법 | 점검 자격자에 의한 육안 점검 및 계측 점검 | 점검 자격자에 의한 육안 점검 및 계측 점검 |
안전 조치 요령
- 건축물의 안전·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.
- 건축물의 안전·유지관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.
- 증·개축·구조 변경, 용도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.
- 대상 시설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,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 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.
- 안전점검, 보수·보강, 하자 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·유지·관리하고 필요시 사진 촬영해 둡니다.
- 비상 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.
사후 안전 관리
- 모든 안전점검 결과 및 하자 사항 서류를 보존하고, 안전점검자는 실명 확인 서명 후 필요시 사진 촬영 기록을 보존합니다.
- 준공 도면 및 관계 서류는 건물 철거 시까지 보존합니다.
- 보수·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합니다.
-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·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합니다.
-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
-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
-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
-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