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1류56호선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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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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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18-01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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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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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-2호
도시관리계획(도로:소로1류56호선) 결정(변경)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
도시계획시설(도로명: 소로1류56호선, 사업명: 신흥동 소1-56호선 도로개설공사)사업을 시행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(도시개발과 ☎760-7517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2018. 1. 15.
인천광역시중구청장
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,
도시계획시설(도로명: 소로1류56호선, 사업명: 신흥동 소1-56호선 도로개설공사)사업을 시행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(도시개발과 ☎760-7517)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2018. 1. 15.
인천광역시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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