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상세주소 직권 부여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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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민원지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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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18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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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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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-63호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의4제3항에 의거 우리 구 건물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항이 있어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5항 및 제23조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상세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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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세주소 부여 고시(2018_04_27).hwp [hwp, 0.01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