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도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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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항만재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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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19-04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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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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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-48호
도원 재개발 정비구역이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-68호(2019.04.08.)로 해제·고시됨에 따라 2008년 10월 1일 설립인가된 도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취소하고 이에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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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문.hwp [hwp, 0.01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