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(월미1지구)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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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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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19-07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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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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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-121호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부칙 제2조제2항에 토지이용 규제 내용(용도지역·지구 등)을 새로이 조사ㆍ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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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게시용)_용도지역지구.hwp [hwp, 0.02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