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시
-
-
작성자
- 건축과
-
-
-
등록일
- 2019-08-22
-
-
-
조회수
- 2
-
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9-139호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
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8. 22.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1. 사업의 명칭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㈜사이마케팅 [대표자 : 정윤혜]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길 2, 501호(오장동, 덕송빌딩)
3. 사업시행지의 위치?면적?건설주택의 규모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1-13, 31-74번지
나. 대지면적 : 9,111.1㎡
다. 연 면 적 : 82,238.361㎡
라. 건설주택 규모
-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/지하4층,지상39층/4개동/520세대 및 120호
?56형 104세대, 59A형 208세대, 59B형 104세대, 66형 104세대, 56OA형 120호
- 기타 시설 : 지하주차장, 관리사무소, 근린생활시설 등 12개동
4. 사업시행기간 : 2019. 8. ~ 2022. 8.
5.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?허가 사항
○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
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9. 8. 22.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1. 사업의 명칭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주상복합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㈜사이마케팅 [대표자 : 정윤혜]
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1길 2, 501호(오장동, 덕송빌딩)
3. 사업시행지의 위치?면적?건설주택의 규모
가. 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31-13, 31-74번지
나. 대지면적 : 9,111.1㎡
다. 연 면 적 : 82,238.361㎡
라. 건설주택 규모
-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/지하4층,지상39층/4개동/520세대 및 120호
?56형 104세대, 59A형 208세대, 59B형 104세대, 66형 104세대, 56OA형 120호
- 기타 시설 : 지하주차장, 관리사무소, 근린생활시설 등 12개동
4. 사업시행기간 : 2019. 8. ~ 2022. 8.
5.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?허가 사항
○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
-
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.hwp [hwp, 0.01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