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도시관리계획(항동1-1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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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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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0-03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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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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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-53호
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-22호(2020. 2.24.)로 고시한 내용 중 정정사항이 있어, 도시관리계획(항동1-1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내용을 정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 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(도시개발과 ☎760-7518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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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게시용).hwp [hwp, 2.6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