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명령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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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농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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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0-12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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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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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-263호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(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)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AI)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적 :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2. 지역 : 전국
3. 대상 :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(가금류) 분뇨 운반차량(소유자등)
4. 기간 :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
5. 내용 :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ㆍ도 간 이동금지, 불가피하게 타 시ㆍ도 출입 시 사전 이동승인 신청 및 승 인 등 필요
※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(벌칙)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1. 목적 :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
2. 지역 : 전국
3. 대상 :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(가금류) 분뇨 운반차량(소유자등)
4. 기간 : 2020년 12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
5. 내용 :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ㆍ도 간 이동금지, 불가피하게 타 시ㆍ도 출입 시 사전 이동승인 신청 및 승 인 등 필요
※ 위반시에는 동법 제57조(벌칙)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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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제한 행정명령.hwp [hwp, 0.02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