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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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개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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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1-11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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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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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1-226호
신흥동3가 및 항동7가 일원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(인천중구고시 제2020-46호)한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3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1. 11. 29.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2021. 11. 29.
인천광역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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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게시용)(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).hwp [hwp, 0.06M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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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헤제 지형도면 고시도(해치).pdf [pdf, 5.24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