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(2022-11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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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농수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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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2-03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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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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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-52호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고, 같은 법 제8조 제6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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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제2022-11호).hwp [hwp, 0.04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