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어촌계 공동작업장 종량제 특수봉투 공급 변경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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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환경보호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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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2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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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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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2-225호
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어촌계 공동작업장에서 사용할 종량제 특수봉투(조개껍데기 마대) 공급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. 공급(변경)개시일 : 2022. 11. 21.(월)
2. 공급대상
○ 어촌계 공동작업장(어촌계를 통하여 공급)
3. 비용 부과 및 납부
○ 공급금액 : 종량제 특수봉투(조개껍데기 마대) 60L 620원
○ 납부방법 : 특수봉투 신청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납부
4. 기타사항
○ 지정장소 외 지역 배출 시 무단투기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
○ 어촌계 외 식당 등 불법 유통 적발시 해당 어촌계 공급 제한
. 공급(변경)개시일 : 2022. 11. 21.(월)
2. 공급대상
○ 어촌계 공동작업장(어촌계를 통하여 공급)
3. 비용 부과 및 납부
○ 공급금액 : 종량제 특수봉투(조개껍데기 마대) 60L 620원
○ 납부방법 : 특수봉투 신청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납부
4. 기타사항
○ 지정장소 외 지역 배출 시 무단투기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
○ 어촌계 외 식당 등 불법 유통 적발시 해당 어촌계 공급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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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(어촌계 특수봉투).hwp [hwp, 0.11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