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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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건축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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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3-03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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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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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3-41호
「건축법」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라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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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.hwp [hwp, 0.07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