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
옥외광고사업자 등록·변경·휴폐업 안내
옥외광고사업자의 신규 등록, 변경 등록, 휴·폐업 및 재개업 신고, 등록증 재발급, 종사자 교육 등 옥외광고업 관련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.
옥외광고사업자의 신규 등록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.
기술 능력, 시설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. 기술 능력 시설 기준 기술 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, 다음 11개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.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,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, 전기공사기사, 전기공사산업기사, 시각디자인기사, 시각디자인산업기사, 제품디자인기사, 제품디자인산업기사, 컬러리스트기사, 컬러리스트산업기사
- 「자격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공인받은 옥외광고사(2급 이상)
작업장 : 면적 제한 없음 시설 기준 적용 : 옥외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작업장을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봄 - 광고물 설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-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 (상시 접수) 옥외광고센터 사이버아카데미(edu.ooh.or.kr)에서 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 후 교육비 결제 → 강의 수강 및 수료증 출력 / 교육비 2만 원, 6시간 / 기타 안내는 교육 사이트 참조
- 옥외광고 신규 종사자 온라인 교육 안내 (상시 접수)
- 신청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구비 서류
- 기술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자격증 사본)
-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(예: 임대차 계약서)
-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(예: 교육 수료증)
- 처리 기한 : 7일 이내
- 수수료 : 15,000원
옥외광고사업자의 변경 등록
- 대상 :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(변경 사유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)
- 변경 내용 : 대표자, 업소(법인)명, 주소, 영업장 소재지, 기술 능력, 기타
- 구비 서류
- 옥외광고사업 등록(변경) 신청서
- 옥외광고사업 등록증
-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임대차 계약서 등)
- 처리 기한 : 7일 이내
- 수수료
- 관외 주소·대표자 변경 : 7,500원
- 관내 주소·업소명 변경 : 무료
옥외광고사업자의 휴업·폐업 및 재개업
- 대상 : 옥외광고사업의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
- 구비 서류
-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: 옥외광고사업 등록증
- 재개업의 경우 : 기술 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
-
폐업 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신청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합니다.
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
- 신청 사유 :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못쓰게 된 경우
- 구비 서류
-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
- 등록증 (분실한 경우 제외)
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
- 대상
-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: 신규 등록 시
-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(보수 교육) : 연 1회 의무 교육
- 교육 주체 : 시장·군수·구청장 (교육 위탁 가능)
-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
-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5조
-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