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
옥외광고물 허가(신고)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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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(신고) 신청광고주
옥외광고사업자 -
허가(신고) 신청영종구청
도시계획과 -
허가(신고) 신청영종구청
도시계획과 -
광고물 설치광고주
옥외광고사업자
-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에 한해 간판 설치가 가능함
- 심의대상 광고물은 심의를 거친 후 허가(신고)절차 진행
옥외광고물 허가(신고) 제출서류
| 구분 | 허가 | 신고 |
|---|---|---|
| 제출서류 |
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규정한 경우
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조례에 규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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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확인서류 : 벽면이용간판, 돌출간판 등의 구조 확인을 위해 설명서(설계도서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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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수료 |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부과 (허가∙신고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인 경우 안전도검사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) | |
| 처리기간 | 7일 |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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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표시(허가ㆍ신고, 변경, 연장)신청(신고) 및 안전점검 신청서
옥외광고물 설치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
- 광고주자율정비 원칙이지만 불가한 경우 강제정비 후 철거비용 부과
- 금지장소 및 금지물건에 설치, 신고ㆍ허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
- 영업허가 취소요청
- 과태료ㆍ이행강제금 최고 5백만원
- 불법입간판(에어라이트 포함),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및 과태료 부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