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
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(영종국제도시)
영종국제도시(경제자유구역청 관할구역) 내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과 종류별 설치 기준을 안내합니다.
표시 규정 요약
- 한글·한자·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가능 (영문 표시가 아닌 경우 영문 병기)
- 유연성 원단(플렉스 등) 사용 지양, 에너지 절약형 조명(LED 등) 사용 원칙
- 원색 계열의 과다한 사용 금지, 4종류 이하 색채 사용
- 전면유리(커튼월) 부분 및 유리면에 광고물 표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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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출간판·세로형·애드벌룬·벽보·전단·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표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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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온류·전광류 광고물은 표시 불가 (상업지역 안에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 가능)
영종국제도시 옥외광고물 표시 규정
벽면 이용 간판
- 입체형으로 업소당 1개 이내 설치 가능
- 3층 이하 설치 (4층 이상 최상단에는 입체형으로 건물명만 표시 가능)
- 문자 및 숫자 크기
- 세로 : 1층 50㎝, 2~3층 60㎝ 이내
- 가로 : 점포폭의 80% 이내
- 같은 층의 다른 광고물과 위·아래를 일치시켜 설치
옥상간판
- 자기 건물의 옥상 구조물 벽면에 건물 이름, 자기의 성명·상호·주소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만 가능
- 의료기관의 옥상에 의료기관명 또는 상징 도안을 표시하는 경우
지주 이용 간판
- 건축 연면적 3,000㎡ 이상 단일 건물에만 설치 가능
- 건축 한계선 내, 해당 건물의 부지 안
- 크기 : 높이 1.5m 이내, 폭 1.0m 이내, 두께 0.2m 이내
- 인도의 경계선으로부터 0.5m 이상(인도 없는 지역은 차도 경계선에서 1m 이상) 거리를 두고 사람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게 설치
영종국제도시 경관상세계획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서 영종지구 경관계획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