옥외광고물
옥외광고물 설치 규정
간판·돌출간판·옥상간판·지주이용간판·창문이용광고물·입간판·현수막·벽보 등 옥외광고물의 일반 표시 방법 및 종류별 설치 규정을 안내합니다.
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
간판의 총수량
- 2개 이내 상업지역이거나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까지 가능
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
- 전기 배선 외부 노출 금지, 전선 연결 부분은 피복 처리
- 백열등·형광등 간판 외부 노출 금지
- 전용주거지역, 일반주거지역, 시설보호지구(상업지역 제외)에서 네온·전광·디지털 광고물 표시 금지 의료기관·약국,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·동영상이 아닌 경우 예외
- 점멸·동영상·디지털 광고물을 차량 진행 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에서 10m 이상 설치
-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 점멸·신호등 색깔의 광고물은 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에 표시
광고물의 종류별 표시 방법
벽면 이용 간판
- 수량 : 1개 업소당 1개 (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2개 가능)
- 설치 높이 : 건물의 7층 이하 앞 벽면에 설치 (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)
- 크기
- 가로 : 업소의 가로폭 이내
- 세로 :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
- 돌출폭 : 벽면으로부터 30㎝ 이내 건물의 가장 높은 층 3면(벽면)에 건물명 등 표시 가능
돌출간판
- 설치 높이 : 지면과의 간격 3m(인도 없는 경우 4m) 이상, 건물 벽면 높이 이내
- 크기
- 세로 : 20m 이내 (상업지역 30m)
- 돌출폭 : 벽면으로부터 1.2m 이내 (벽면과 간판 사이 간격은 30㎝ 이내)
- 간판 두께 : 50㎝ 이내 (이미용 업소는 돌출폭 50㎝ · 두께 30㎝ · 세로 150㎝ 이내)
-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 업소가 표시하는 경우 위아래 일직선이 되게 표시
- 목조건물·가설건축물에 표시 불가
- 돌출간판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로 표시 금지
옥상간판
- 표시 가능 건물 : 상업지역·공업지역의 높이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
- 상업·공업지역 예외
- 자기 건물(자기가 1/2 이상 사용하는 건물)에 건물명이나 자사 광고
-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
- 층수 제한 예외
-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
- 5층 미만의 자기 건물에 건물명 또는 자기 광고 표시 (간판 높이 180㎝ 이내, 한 면만 표시, 네온류·전광류는 덮개 사용)
목조건물·가설건축물·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 표시 불가 - 상업·공업지역 예외
- 간판 높이 : 옥상 바닥부터 15m 이내, 건물 높이의 1/2 이내
- 가로 크기 30m 이내, 합계 면적 1,050㎡ 이내, 간판 간 수평거리 50m 이상
-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가 설계해야 함
지주 이용 간판
- 건물 부지 내 설치 원칙 예외 :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건물 부지 밖에 설치 가능 (높이 지면으로부터 4m 이내, 가로 150㎝ 이내, 세로 50㎝ 이내)
- 높이 : 지면으로부터 6m 이내
- 면적 : 1면 6㎡ 이내, 합계 면적 24㎡(6㎡ × 4면) 이내
- 보도 경계선에서 50㎝(보도 없는 경우 차도 경계선에서 100㎝) 이상 이격
- 2개 이상 업소를 표시하는 경우는 연립형으로 설치
- 상업지역과 관광지 이외에는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 표시 불가
창문 이용 광고물
- 천·종이·비닐 등에 문자·도형 등을 유리벽 안쪽에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/4 이내로 표시
- 판·입체형·디지털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경우 2층 이하 창문 또는 출입문에 1㎡ 이내로 표시
입간판
- 높이 : 지면으로부터 1.2m 이하
- 면적 : 1면 0.6㎡ 이하, 합계 면적 1.2㎡ 이하
- 바닥면 : 가로 50㎝ 이하, 세로 70㎝ 이하
- 설치 위치 : 자기 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, 영업시간 외 안으로 이동
-
전기·조명 보조 장치 사용 불가
현수막
- 신고 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 가능
- 가로수·전신주·건물 벽면·창문에 설치 금지
-
지정 게시대 이용은 영종구 시설관리공단(placard.icjgss.or.kr)에 신청 ☎ 032-886-9520
벽보 및 전단
- 벽보는 신고 후 지정 게시대에 부착
- 전단은 신고 후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통해 배부
- 가로수·전신주·가로등·변전함·건물 벽면에 부착 금지
관련 법령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