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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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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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10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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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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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708호
「농지법」제41조3에 따른 농지를 성토하려는 자는 영종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, 불법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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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개량행위 미신고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문(무의동 175).hwpx [hwpx, 0.0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