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축산물 영업장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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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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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10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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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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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686호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영업장에 대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가 확인되었으므로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6조의2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합니다.
○ 공고사항
1. 공고기간: 2026. 10.6.(화) ~ 2026. 10. 21.(수) (15일간)
2. 직권말소 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
3. 직권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
4.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: 2026. 10. 21.(수)까지
5. 축산물 영업장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일 : 2026. 10. 22.(목)
6. 유의사항
-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직권말소 처분 후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(온라인 청구 시 http://www.simpan.go.kr으로 접속)을 청구하거나, 서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의처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도시농업과(☎032-760-7437)
○ 공고사항
1. 공고기간: 2026. 10.6.(화) ~ 2026. 10. 21.(수) (15일간)
2. 직권말소 대상 : 붙임 공고문 참조
3. 직권말소 원인이 되는 사실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
4.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: 2026. 10. 21.(수)까지
5. 축산물 영업장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일 : 2026. 10. 22.(목)
6. 유의사항
-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권말소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직권말소 처분 후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(온라인 청구 시 http://www.simpan.go.kr으로 접속)을 청구하거나, 서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7. 문의처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도시농업과(☎032-760-74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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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문.hwpx [hwpx, 0.06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