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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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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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10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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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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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673호
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전파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의 이동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적 : 구제역 확산 차단
2. 지역 : 인천광역시 영종구
3. 이동제한 대상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
○ 다만,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
4. 명령의 내용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*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
*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(철원)
5. 기간 : 2026.10.1. 00:00부터 2027.2.28. 24:00까지
6. 위반 시 처분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7. 문의 :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(☎ 032-760-7437)
1. 목적 : 구제역 확산 차단
2. 지역 : 인천광역시 영종구
3. 이동제한 대상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
○ 다만,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
4. 명령의 내용 : 소·돼지 분뇨(생분뇨)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*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
* 서울, 인천, 경기, 강원(철원)
5. 기간 : 2026.10.1. 00:00부터 2027.2.28. 24:00까지
6. 위반 시 처분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7. 문의 : 인천광역시 영종구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(☎ 032-760-74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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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승인서 서식 및 이동제한 세부기준.hwpx [hwpx, 0.05M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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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 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.hwpx [hwpx, 0.04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