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2026년 하반기 소,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명령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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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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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9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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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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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546호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 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
2. 지 역 : 영종구 전 지역
3. 대상 가축명: 소, 염소
가. 유예 대상
1)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
2) 임신말기(7개월~분만일)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5. 실시기간
- 공수의 접종지원 농가: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
6. 유의사항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
붙임 2026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. 끝.
1. 목 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백신접종
2. 지 역 : 영종구 전 지역
3. 대상 가축명: 소, 염소
가. 유예 대상
1)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
2) 임신말기(7개월~분만일)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5. 실시기간
- 공수의 접종지원 농가: 2026년 9월 8일부터 2026년 9월 9일까지
6. 유의사항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
붙임 2026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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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공고문.hwpx [hwpx, 0.04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