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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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민원지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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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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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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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535호
「공인중개사법」 제21조제1항(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)을 위반하여 동법 제51조(과태료)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, '폐문부재'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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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.hwpx [hwpx, 0.0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