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농지처분의무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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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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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8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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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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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477호
「농지법」 제10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) 및 「농지법 시행규칙」 제8조(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) 규정에 따라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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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(농지처분의무 통지서).hwpx [hwpx, 0.06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