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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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환경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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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8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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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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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462호
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위반업소 대하여 영업소폐쇄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,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
1. 제 목 : 시설물멸실에 따른 영업소폐쇄 명령
2. 처분 근거 법규 :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26.8.12. ~ 2026.08.30.(19일간)
4. 고지사항 :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(032-760-6924)
1. 제 목 : 시설물멸실에 따른 영업소폐쇄 명령
2. 처분 근거 법규 :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
3. 공고기간 : 2026.8.12. ~ 2026.08.30.(19일간)
4. 고지사항 :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본 처분에 대한 문의 : 영종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(032-760-69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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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.hwpx [hwpx, 0.08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