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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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안전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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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8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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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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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-184호
「급경사지 재해에방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·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2. 대 상 지 : 영종구 운북 N3 지구
3. 지정사유 : 급경사지 사면붕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4. 고시내역 : 상세 내역 붙임 참조
5. 고시(지정)일자 : 2026. 8. 6.
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문 1부. 끝.
1. 고 시 명 :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
2. 대 상 지 : 영종구 운북 N3 지구
3. 지정사유 : 급경사지 사면붕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4. 고시내역 : 상세 내역 붙임 참조
5. 고시(지정)일자 : 2026. 8. 6.
붙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·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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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.hwpx [hwpx, 3.53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