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
-
작성자
- 건강증진과
-
-
-
등록일
- 2026-08-06
-
-
-
조회수
- 18
-
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436호
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공고명칭 :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
가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나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
3.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: '붙임'문서 참조
4. 공고기간 : 2026. 8. 6. ~ 2026. 8. 21.[15일간]
5. 고지사항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(032-760-6073)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아울러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/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/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.
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1. 공고명칭 :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근거법규
가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,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나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
3.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: '붙임'문서 참조
4. 공고기간 : 2026. 8. 6. ~ 2026. 8. 21.[15일간]
5. 고지사항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인천영종구보건소 건강증진과(032-760-6073)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아울러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/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이후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/1000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.
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. 끝.
-
공시송달공고문(260806).hwpx [hwpx, 0.0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