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위반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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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민원지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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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8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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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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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425호
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)를 위반하여 동법 제5조(과징금) 및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(독촉)에 따라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, ‘이사불명’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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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송달 공고문.hwpx [hwpx, 0.0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