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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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환경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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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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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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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-166호
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내 이동소음 규제지역, 규제대상, 규제시간, 규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2. 고시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
3. 주요 개정내용(추가)
○ 규제시간 : 21:00 ~ 익일 06:00
※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륜자동차(차량 사용본거지 기준, 출·퇴근용) 및 관내에서
영업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 등의 규제시간은 23:00 ~ 익일 06:00로 함.
4. 시 행 일 : 2026. 7. 20.
1. 고 시 명 : 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2. 고시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
3. 주요 개정내용(추가)
○ 규제시간 : 21:00 ~ 익일 06:00
※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이륜자동차(차량 사용본거지 기준, 출·퇴근용) 및 관내에서
영업하는 배달용 이륜자동차 등의 규제시간은 23:00 ~ 익일 06:00로 함.
4. 시 행 일 : 2026. 7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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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영종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.hwpx [hwpx, 0.37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