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운북5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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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민원지적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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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7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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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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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337호
『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』 제24조제3항에 의거하여 운북5지구 내“경계미확정 토지”로 정리되었던 필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제1항2호 및 제2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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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확정조서(운북5).xlsx [xlsx, 0.01M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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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북5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공고문.hwpx [hwpx, 0.05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