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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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계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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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6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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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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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시 제2026-146호
?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?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하고,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□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허가번호
허가일
위 치
면 적
목 적
피허가자
(성명 및 주소)
기 간
2026-00호
2026. 6. 29.
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-317
122㎡
사무실 활용
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
(중구 신흥동3가 7-317)
2026. 7. 10. ~ 2029. 5. 31.
2026년 6월 29일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□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내역
허가번호
허가일
위 치
면 적
목 적
피허가자
(성명 및 주소)
기 간
2026-00호
2026. 6. 29.
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7-317
122㎡
사무실 활용
인천중부모범운전자회
(중구 신흥동3가 7-317)
2026. 7. 10. ~ 2029. 5. 31.
2026년 6월 29일
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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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문.hwpx [hwpx, 0.08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