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) 위반 사실의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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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도시농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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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5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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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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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공고(일반공고)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-2093호
[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] 위반 사실의 공표
○ 원산지표시 위반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,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
○ 공표근거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
○ 공표내용
영업의 종류, 영업소 명칭, 영업소의 주소, 위반 행위, 처분내용,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
○ 공표기간
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
○ 원산지표시 위반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,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
○ 공표근거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9조
○ 공표내용
영업의 종류, 영업소 명칭, 영업소의 주소, 위반 행위, 처분내용, 처분권자 및 처분일자,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등
○ 공표기간
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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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) 위반 사실의 공표 (신의주 찹쌀순대).xlsx [xlsx, 0.01MB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