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인천광역시 중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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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- 친환경위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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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
- 2026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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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
- 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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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시공고구분
- 고시
- 고시공고번호
-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-72호
소음진동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지역 내 이동소음 규제지역, 규제대상, 규제시간, 규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명 :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2. 고시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
3. 주요 개정내용(추가)
1)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 :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자동차
2) 고소음 이륜자동차 사용금지 지역
-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
- 인천 중구 중산동 1997, 1998 하늘대로 일원
3) 규제시간 : 21:00 ~ 다음날 06:00
4. 시 행 일 : 2026. 7. 1.
1. 고 시 명 :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
2. 고시방법 : 시군구보, 홈페이지
3. 주요 개정내용(추가)
1) 사용금지 대상 이동소음원 :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자동차
2) 고소음 이륜자동차 사용금지 지역
-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
- 인천 중구 중산동 1997, 1998 하늘대로 일원
3) 규제시간 : 21:00 ~ 다음날 06:00
4. 시 행 일 : 2026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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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중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.hwp [hwp, 0.38MB]
